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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인도 위 불법주차 1분도 안돼요!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태료','신고방법' 총정리!

by 요망진 쥐똥♡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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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망진 쥐똥♥입니다.


인도를 걸을 때 인도를 타고 올라와 주정차를 한 차량들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을 도로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도에 바퀴를 올려 주차를 많이 하는데요, 2023년 7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운영이 끝나 8월 1일부터 인도위로 1분만 정차해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졌는데요, 변경된 제도를 확인하여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인정 시간, 과태료 금액, 신고방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통합 서비스 휘슬 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단속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인도 위 구역이 추가된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 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추가되면서 
6구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인도 위 불법주저차 차량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주민 신고 제도가 달랐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아이를 데려다준다고 잠시 학교 앞에 대도 불법!)
  • 인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ㅏ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불법주정차 인정 시간

 

불법 주정차 인정시간 '1분으로 일원화',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인도 위로 주정차가 된 차량이 1분간 이동하지 않는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별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운영 예정이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금액

과태료 대상(클릭 확대)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가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앞으로 인도 위로 1분만 주정차를 해도 이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방법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국민신문고, 스마트 제보 X)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합니다.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합니다.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신고방법(절차)

 
안전신문고 앱→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신고유형 인도 선택→'지자체별 운영 안내'에서 신고지역 운영 시간 확인→사진촬영 및 첨부(동일배경 2장 이상)→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위반내용 입력→제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한 인도(도로교통법 제2조에 근거)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전 신고지역의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운영시간(지자체별 운영기준 안내에서 확인 가능)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 위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의 이륜차 위반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오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등 민원처리 업무는 신고 지역의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앱 '휘슬'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통합 서비스  '휘슬'

 

무료 주정차 단속 알림 앱 '휘슬'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휘슬'지자체별로 따로 단속 알림을 등록할 필요 없이, 통합 알림을 제공하는 앱으로 앱 설치 후' 무료주정차단속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믿고 주정차를 한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교통법규를 잘 지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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