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대전 결혼장려금 500만원, 1년 앞당겨 2024년 부터 조기 지급!!지원대상과 시행시기

요망진 쥐똥♡ 2024. 1. 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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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망진 쥐똥♥입니다.

 

2024년 1월 1일일 이후로 결혼을 했거나 결혼 할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2025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결혼장려금 500만원
특·광역시 최초로 대전광역시에서
1년 앞당겨 2024년 부터 조기 시행!

 
 

대전 결혼장려금 지급 조기 시행

 

대전시는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는데,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2025년 1월 1일 )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겼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범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면서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 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위 내용은 올해 1월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새해에 가진 첫 브리핑 중 하나로써 올해(2024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해 결혼장려급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전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지원금액(총 500만 원)/신청시기

 

지원대상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재혼자 및 외국인 제외)
  2024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 거주(대전으로 전입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액

 
  남편, 아내 각각 1인 250만 원(둘 다혼 시 500만 원)
  개별 지원 정책이므로 부부 중 한 명만 조건을 만족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100만 원(신청 시),2차 150만 원(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 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소요액: 220억 원

 

시행기시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 
  • 사업예산확보: 2024년 상반기(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완료 후 편성)
  • 신청 및 지급 개시: 2024년 하반기 
  •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급해 결혼장려급 지급예정.

 
지원자격 조건으로는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는 18세~39세의 초혼 부부이며 재혼자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남편과 아내 각각 250만 원씩 지급하여 총 500만 원이며 신청 시 100만 원을 지급받고 6개월 동안 대전에 거주했을 시에 나머지 150만 원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 하반기에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어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합니다. 
 
저희 부부는 2025년부터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기가 어려워 올해 1월 16일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다음날 결혼장려금을 1년 조기지급한다는 소시을 듣고 환호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2023년 12월 대전시는 저출산 해결과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라는 큰 타이틀 안에 '만남', '결혼', '정착', '출생'이라는 네 가지 프로젝트로 청춘 남녀의 만남부터 결혼과 정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풀 패키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만남',
'결혼', '정착', '출생'

 
 

청년 신혼부부가 살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결혼장려금은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 중에서 '결혼'이라는 타이틀 지원정책으로 저희 부부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지원금이니 만큼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이외에도 '예비신혼부부학교' 운영을 통해 결혼 초기 갈등문제 극복방법과 결혼 전 준비 과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니 이러한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전시, 2세 영아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 '신규 지급', 결혼장려금 '조기 지급' |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 2세 영아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 '신규 지급', 결혼장려금 '조기 지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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