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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모급여 인상 확정!! 얼마 인상? 아동수당 중복 수급 가능? 신청방법과 기간은?

요망진 쥐똥♡ 2023. 9.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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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인상

 


안녕하세요. 요망진 쥐똥♥입니다.
자녀를 계획하시는 부부나 이미 출산을 하신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의 금액이 2024년부터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2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모급여 인상금액과 신청방법/기간
  •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 방법
  • 만 2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2022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한다. 이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금액은?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개정 내용
대상 만0세(0~11개월) 만1세(12~23개월) 만0세(0~11개월) 만1세(12~23개월)
부모급여 월 70만원 35만원 월 100만원 월 50만원

 

2024년도부터

만 0세(0~11개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만 1세(12~23개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와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개정내용은?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5)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2023.6.13. 공포, 9.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하였다.(안 제2조 신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은 아동수당법 부칙(2023년 12월 31일지는 30만 원 이상 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금액 지급)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 지급 중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라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지원기간 전부 받아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꼭 지키세요!!
부모급여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출산하여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전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출산하여 2월에 신청했을 때는 1월, 2월 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3월 10일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3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두 달간의 금액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아야 하므로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 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부모급여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달 기준 25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23년도 출생 자녀들은 24년도가 되면 개정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23년 8월달 출생인 자녀는 23년 12월까지 70만원을 받고 24년 1월부터 7월까지 개정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되 된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요?

 
부모급여는 자녀아동이 만 0세(0~11개월) ~ 만 1세(생후 23개월)까지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018년 9월에 시행된 아동 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모든 아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점차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인 출산율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고 2022년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연력이 확대되어 이제는 만 8세(96개월)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은?

 

출생 후 만 8세(9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지급

 
 
2022년부터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연락이 확대되어 출생부터 만 8세(9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변 지인분들을 보면 자녀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모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기간은?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 로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간 꼭 지키세요!!
아동수당도 생후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적용이 됩니다. 신청기간 초과 후 신청하게 되면 소급되어 지원받지 못하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필요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아동수당 중복 수급 가능!
부모급여 만 0세~만 1세(생후 23개월)까지
아동수당은 8세(96개월)까지

 
부모급여는 만 0세~만 1세(생후 23개월)까지 지급되는 급여이며 아동수당은 만 8세(96개월) 생일이 있는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답니다. 2024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면 0세 아동의 무모가 받게 될 금액은 부모급여 10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1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양육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2024년 양육지원정책

 

대한민국 양육지원정책 대표
부모급여+아동수당+첫 만남이용권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제도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대표적인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첫 만남이용권인데요, 출산지원금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받는 1회성 육아지원금이랍니다.
 
2024년 부모급여 개정으로 인한 지원금 인상과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양육지원정책인 아동수당의 신청방법과 대상, 금액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원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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